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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6.28.] [법률 제19117호, 2022.12.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골프장업은 제외한다)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2022.02.17 선고 2019누58706 판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헌공제282호,445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6헌가17, 2017헌가20, 2018헌바392 판례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3.07.04 선고 2013누473 판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7.04.18 각하(4호) 2017헌마378 판례